22년 사고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는데요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를 상한제를 제외시키고 나중에 건강보함에서 환급받는다고 일부만 받았습니다9월달에 환급금 신청한다고들었는데아직소식은 없습니다저는 몇분위에 해당되고얼마정도.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의료보험료로 소득분위를 구하시면 예상액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이해하기 쉽게 보세요~https://curymaket.tistory.com/167
답변: 환급금의 경우 소득분위 및 지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정확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03월 25일 10:30 - 당일 중요 뉴스블로그 업데이트는 뜨문 뜨문입니다. 사이트 뉴스 업데이트는 30분 ~ 1시간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게시물 글자 제한이 있어서 전체 내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23년도 아버님의 의료비는 13,125,290원이 나왔는데요. 이번년도에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을 11,000,000원 가량 아버님 통장으로 환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보기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여기서 의료비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의료 :: 본인부담상한제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방법 환급금이 발생하게 본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 질문드려요22년 사고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를 상한제를 제외시키고 나중에 건강보함에서 환급받는다고 일부만 받았습니다 9월달에 환급금 신청한다고들었는데 아직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몇분위에 해당되고 의료비 실손보험과 상한제 환급금 관련 아닌데 제가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만 해서 답답해서 여기 물어봅니다 내년에 환급금 발생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상한제 환급금 관련하여, 청구한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고 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면